신천지 공개 명단 경기도 조사명단과 불일치, 道 총 353곳 강제폐쇄 공무원 상주

이재명 경기지사가 신천지 공식 교회시설은 물론 복음방, 센터 등 신천지가 관리하는 모든 집회가능 시설에 대해 14일간 강제폐쇄를 명령했다.

경기도는 ‘신천지 교인을 중심으로 전국에서 확진자수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24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신천지 교회 대구집회 참석자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감염이 뚜렷해지고 중앙정부도 대응단계를 ‘심각’ 단계로 상향했다”며 “이제 특정 감염원 추적 방식을 넘어 잠재적 위험영역을 그물처럼 샅샅이 훑는데 가용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제49조에 따라 긴급하게 행정명령을 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도내에서 (신천지 관련) 실내외 및 장소를 불문하고 14일간 신천지 교회의 집회금지를 명령했다.

경기도는 ‘신천지 측이 집회 중단의사를 스스로 표명한 만큼 집회금지 명령에 따른 불이익과 피해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신천지가 밝힌 경기도 내 신천지 종교시설 명단과 경기도가 확인한 도내 신천지 종교시설 명단이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신천지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자료에는 경기도의 경우 신천지 시설이 239곳이었으나, 경기도가 교회 관계자, 종교전문가, 시민 등의 제보와 자료검색 등을 통해 조사한 바로는 도내 유관시설은 270곳이었다.

경기도는 “111곳만 신천지 측 자료와 일치했고 45곳은 현장조사 결과 신천지 시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자체 조사한 시설과 신천지가 공개한 시설 총 353곳에 대해 방역 및 강제폐쇄표시를 하고, 폐쇄기간 동안 공무원을 상주시키는 폐쇄명령을 집행키로 했다.

경기도는 폐쇄명령 대상 중 신천지교회와 무관한 곳이 있다면 이의 신청을 받아 즉시 실사를 통해 확인한 뒤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를 공시할 방침이다.

이 지사는 “집회금지 및 시설강제폐쇄 명령에 위반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린다”며 “경기도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신천지 유관시설은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계속 제보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24일 오전 6시 기준 945건 접수)

아울러 이 지사는 신천지 측에 도내 주거나 직장 등 연고를 가진 신도명단을 제공해 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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