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제293회 임시회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박석윤 의장(사진=구리시의회)
구리시의회 제293회 임시회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박석윤 의장(사진=구리시의회)

구리시의회가 20일 폐회한 제293회 임시회에서 코로나19 피해와 관련한 보상 및 재정지원 조례안들을 의결했다.

시의회는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손해·손실에 대한 피해보상 및 재정적 지원 규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박석윤 의장과 임연옥 운영위원장이 공동으로 발의한 ‘구리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폐쇄, 격리 등의 조치가 장기화될 경우 환자 및 폐쇄 건물 임차인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재정 지원하는 방안이 들어있다.

시의회는 박석윤 의장과 김광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구리시 소상공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감염병과 재난 등 비상 시 공익을 위한 행정 조치로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보상을 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박 의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코로나19 관련 격리환자, 소상공인, 폐쇄 건물 임차인들의 경제적 손실이 최소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구리남양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