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경기도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 선정기준이 대폭 완화됐다.

기준 완화 주요 내용은 ▲생계급여 선정기준 인상 ▲근로소득 공제 적용 ▲기본재산 공제액 인상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이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지난해 소득인정액 4인 기준 138만4,000원 이하에서 올해 142만4,000원 이하로 급여별 소득인정액 산정기준이 변경됐다.

또한 근로연령층(25~64세)의 생계급여 수급자는 20년 만에 최초로 근로소득 공제를 30% 적용한다. 일하는 수급자에 대한 근로소득 공제 적용을 강화한 것.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시 적용되는 기본재산공제액(재산산정에서 제외하는 재산가액)은 3,400만원에서 4,200만원으로, 주거용 재산 인정 한도액은 6,8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완화됐다.

수급권자 가구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부분도 달라진 점이다.

이밖에 기존에 아들·미혼의 딸과 결혼한 딸에게 각각 다르게 부과하던 부양비의 부과율을 동일하게 10%로 인하해서 적용하며,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 기준인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기존 4.17%에서 2.08%로 50% 인하했다.

경기도는 경제적 위기 등 생활고로 어려움에 처한 도민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연중 수시로 상담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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