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에 대한 각종 의혹을 밝히기 위해 아주대병원을 조사하고 있다.

5일 경기도는 “중증외상환자 진료방해, 진료거부, 진료기록부 조작 등 최근 아주대병원에 제기된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5일 현장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경기도 보건의료정책과장을 총괄 반장으로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수원시 영통구보건소 등이 참여한 조사반을 꾸려 5일부터 현장에 나가 조사를 하고 있다.

경기도가 조사하는 내용은 ▲아주대병원의 조직적인 외상환자 진료방해로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 일시폐쇄(바이패스) 발생 및 당시 응급환자 진료 거부 여부 ▲아주대병원 외상전용 수술실 임의사용 의혹 및 진료기록부 조작 여부 등 최근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이다.

경기도는 병상현황, 수술실 기록, 내외부 공문 등을 수집하고 소방재난본부의 119구급활동 기록 등 관련 기관별 자료를 받아 사실관계를 대조 확인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이번 조사가 의료법 제61조에 따라 의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것이라며, 조사 후 결과에 따라 필요한 법적 조치나 대책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는 그동안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와 ‘중증외상환자 이송체계 구축’ 협약을 체결하고 지난해 전국 최초로 24시간 운영되는 응급의료전용 ‘닥터헬기’를 도입하는 등 중증외상 사망률 감소를 위해 노력해 왔다”며 “최근 제기된 의혹들이 사실인지 철저히 조사해 위반사항이 있다면 시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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