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거부 또는 연락 닿지 않는 경우' 경찰과 신병확보 즉시 강제격리

경기도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관련 자가격리와 능동감시를 거부하는 비협조자에게 최대 300만원 벌금을 부과하고 즉시 강제격리키로 했다.

3일 경기도는 "비협조자에게는 고발조치를 통해 최대 3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것은 물론 강제력을 동원해 격리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비협조자는 우한 폐렴 격리 및 능동감시 대상자 중에서 격리를 거부하거나 연락이 제대로 되지 않는 사람을 일컫는다.

경기도가 이처럼 초강경 대응책을 내놓은 것은 일부 지역에서 능동감시에 응하지 않고 전화 수신을 거부하는 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비협조자 전담팀을 구성해 경찰과 함께 비협조자에 대한 신병확보 및 강제격리를 시행할 방침이다.

이재명 지사는 이번 방침과 관련 “경기도는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초강력 대응을 이어가고 격리거부 행위에 대해서는 관용 없이 대처할 것”이라며 “침착하고 성숙한 대응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종식을 앞당기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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