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마스크 매점매석 업체 형사고발을 검토하고 정부에 최고가격 지정을 건의하는 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관련 부당행위에 대해 경기도 차원의 초강경 대응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달 31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에 마스크 최고가격을 지정 및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취해줄 것을 공식 건의했다.

경기도는 최고가격 지정 전이라도 도지사 권한으로 매점매석 행위 업체를 형법상 부당이득죄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지난달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종합 점검회의에서 마스크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며, 매점매석 행위 금지상품에 마스크를 포함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경기도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 초까지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를 제정해 폭리를 취하려는 목적으로 물품을 사재기하거나 팔지 않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계획이다.

이 지사는 정부 건의와 동시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강력한 조치에 착수했다.

경기도는 지난달 31일부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을 활용해 도내 마스크 판매·제조업체에 대한 현장지도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매장면적 33m2 이상의 소매점포에 대해 마스크의 가격표시의무 이행 단속에도 들어갔다.

또 온라인 주문취소 요구나 사재기 등 소비자피해를 막기 위해 도 신고센터(031-251-9898)를 운영하고, 신고된 업체에 대해서는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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