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4일까지 신청, 간판・인테리어 비용도 지원

중소기업청이 장애인 예비창업자에게 1억 원 한도 내의 점포보증금을 지원한다.

올해 예산은 30억 원으로 중기청은 상반기 15명 내외, 하반기 10명 내외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최대 1억 원 한도의 점포보증금을 최장 5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점포보증금 이외 간판제작, 인테리어 등에 소요되는 비용도 5백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중기청에 따르면 올해는 신청자격을 중증 또는 저소득 장애인으로 한정하지 않고,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해 우수 예비창업자를 발굴할 계획이다. 

다만 중증장애인이 사업 신청을 하는 경우 가점 5점을 부여해 우대할 방침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장애인 예비창업자는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4월 23(목)까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 신청해야 하며, 평가위원회는 서류 및 면접심사를 통해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사업계획은 창업자 역량, 창업아이템의 경쟁력, 운영방안, 자금조달계획 등 창업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면 된다.

선정된 대상자는 선정 후 60일 이내 최적의 점포를 물색해 창업해야 하며, 이때 중기청은 전문 컨설턴트를 투입, 사전 상권・입지 확인, 사후 마케팅 전략 수립 지원 등 창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계획이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사업2팀 전화(02-2181-6530, 6532) 또는 홈페이지(www.debc.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2011년 시행된 동 사업으로 커피전문점, 수중물리치료센터, 언어치료센터, 안마원, 미용실 등 현재 65개 업체가 창업해, ‘빛과 꿈터’라는 현판을 달고 영업을 하고 있다.

중기청에 따르면 ‘빛과 꿈터’ 사업을 통해 창업한 경우 3년 생존율이 평균 71%로, 일반사업체 생존율(38%) 보다 두 배 가량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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