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자경농민의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한정(민. 남양주을) 의원이 지난해 12월 말일 수용 토지주를 위해 좀 더 세밀해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이 지난해 9월 발의한 개정안은 양도소득세 전액감면 시 연간 9천억에 달하는 세수 감소 및 보상금 부동산 투기를 우려한 기재부 의견으로, 지난해 12월 10일 대토보상에 한해서만 양도소득세 감면률을 최대 40%까지 높이는 것으로 수정해 가결됐다.

김 의원은 “2017년 감면건수는 약 7만건으로 연간 최대 9천억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1건당 약 1,300만원에 불과하다. 이 보상금으로 부동산 투기는 지나친 우려다”라며 기재부의 입장을 반박했다.

김 의원은 “개발제한구역 이전부터 토지를 소유했거나 해당 토지에서 오랜 기간 생업을 일궈온 자경농민들은 부동산 투기와 거리가 멀고, 삶의 터전을 잃는 만큼 추가 보상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대토보상에 한해서만 감면 혜택을 높이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보상 대책이다”라고 지적했다.

이법 개정안은 김 의원의 이런 생각을 반영한 법안이다. 법안의 주요 내용에는 '공익사업용 토지 등을 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를 감면하는 한편 해당 양도가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를 1억원 상향'이 들어있다.

또 '해당 토지가 자경농지, 축사용지, 어업용토지, 자경산지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경우 종합한도에서 배제한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양도소득세를 확정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해 2020년 보상을 받는 진접2지구 주민들도 2021년 확정 신고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20대 국회 내 통과되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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