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 목적으로 주택 분양을 받아 취득세 감면을 받은 뒤 자가 주택으로 이용하거나 IT업종 및 제조업용 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받아 취득세 감면을 받은 뒤 이를 임대부동산으로 사용하는 얌체 납세자들이 경기도 단속에 의해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남양주시, 의왕시, 포천시, 연천군, 김포시, 구리시, 화성시 7개 시군과 2019년 지방세 합동조사를 실시해 4,710건의 세금 누락 사례를 적발했고 총 65억원을 추징했다.

적발된 유형은 ▲감면 유예기간 내 미사용 등 부당사용자 추징 127건 24억원 ▲가설건축물, 상속 등 신고 누락에 따른 추징 18억원 ▲고급주택 및 대도시 내 본지점 설립에 따른 중과세율적용 누락 23건 11억원 ▲세율착오 적용 868건 4억원 등이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남양주 A법인의 경우 공동주택 신축을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해 중과세율 대상임에도 당해 세율을 배제했으나, 2년이 지나도록 당해 사업을 시작하지 않아 1억8,000만원을 추징당했다.

화성시 B법인 등 24개 사업자는 지식산업센터 내 공장을 분양 받아 제조업 등에 직접 사용하는 조건으로 지방세를 감면 받았으나 당해 공장을 타인에게 임대용 부동산으로 사용해 1억8,000만원을 추징당했다.

의왕시에 거주하는 D씨는 자신이 소유한 주택 근처 논밭을 정원으로 용도 변경해 사용하다 적발돼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세금을 추징당했다. 고급주택의 경우 중과세 8%가 적용돼 D씨는 2억200만원의 세액을 내게 됐다.

김포시에 사는 E씨 등 임대사업자 5인은 임대주택으로 사용하기 위해 오피스텔을 취득했으나 이를 임대하지 아니하고 자가 주택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돼 2,600만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방세 부과징수 합동조사를 통해 최근 3년간 총 291억여원의 누락된 세금을 추징했다. 내년에는 수원 등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방세 전반에 대한 합동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구리남양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