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급식인원 50인 이상 사회복지시설 58% 적발

유통기한이 제조일로부터 10일인 냉동닭고기 350마리(약142kg)를 유통기한이 3개월 경과됐는데도 조리 목적으로 보관한 남양주시 소재 A사회복지시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적발됐다.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검찰 송치 및 해당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압류한 닭 350마리(142kg)를 전량 압류해 폐기했다.

안성시 소재 B노인요양시설은 브라질 등 외국산 돼지고기, 닭고기 총 22kg을 입소자들의 급식재료로 사용하면서 식단표에는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다 덜미가 잡혔다.

파주시 C노인요양시설은 곰팡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18℃이하에 보관해야 하는 건어물류(12.5kg)를 냉장보관하다 적발됐고, 집단급식소에 식품을 납품하는 고양시 D업체는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2014년 11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약 5년간 총 1억600만원 상당 김치 등의 식재료를 노인요양시설에 납품하다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11월 25일부터 12월 6일까지 도내 노인복지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아동양육시설 등 440곳을 대상으로 집중수사를 벌인 결과 식품위생법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91개소를 적발했다.

이번 수사에 적발된 시설은 노인요양시설 77개소, 장애인거주시설 7개소, 아동 양육시설 1개소, 납품업체 6개소이다. 업종별 적발률은 상시급식인원 50인 이상 사회복지시설 58%, 50인 미만 35%, 식재료를 납품하는 식품판매업 7%이다.

적발 위반유형은 ▲유통기한 경과 40개소 ▲원산지 거짓표시 38개소 ▲미신고 식품판매업 5개소 ▲보존식 미보관 등 8개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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