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월, 월 2회 실시 방침

과적차량 단속모습(사진=구리시)
과적차량 단속모습(사진=구리시)

구리시와 구리경찰서가 4월부터 월 2회 과적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축하중이 10톤을 초과하거나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하는 경우가 그 대상이며 자동차등록증상에 기재된 구조변경 이외 허가 없는 변경사항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대형 트레일러의 컨테이너 안전핀 미 장착 차량과 적재물 고정 상태가 불량한 차량도 단속 대상이 된다.

합동단속에 적발된 차량은 소정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시는 4월부터 11월 말까지 월 2회, 대형차량 운행이 빈번한 주요 노선에서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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