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2월 19일 오후 5시 기준 청원 참여인원
2019년 12월 19일 오후 5시 기준 청원 참여인원

최민희 전 의원에 대한 특별사면 청원이 하루만에 2만명을 넘어섰다.

청원은 12월 18일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하루만에 2만명을 돌파했고, 19일 3만명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청원자는 최 전 의원에 대한 열혈 지지자로 추정된다. 청원의 글에는 청원의 이유가 적혀 있는데 ‘우선, 억울한 케이스’라는 주장이다.

청원자는 “최민희는 정치자금법이나 뇌물 등에 걸린 게 아닌 단순 선거법위반으로 자유한국당 쪽 상대후보의 고발로 재판이 시작돼 교묘한 사법적폐 카르텔에 걸린 억울한 케이스”라고 주장했다.

또 “최민희는 박근혜국정농단의 핵심인 최순실주변을 파다가 제2부속실 몰래카메라・침대 3개 등을 폭로해 박근혜 청와대의 표적이 됐고 정치보복재판을 받았음은 만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청원자는 최 전 의원이 왜 사면돼야 하는지 이유를 더 밝혔는데 “낙선 이후에 정치 평론가로 변신해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의 성공을 위해 열심히 활동해왔다. 촛불 정신은 적폐들의 교묘한 정치 공세를 뚫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인데 그런 촛불 정신에 가장 부합하는 인물이다”라고 주장했다.

청원자는 남양주를 위해서도 (최 전 의원의 사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청원자는 “최민희가 총선에서 전방위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면 민주당에 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현재 위기감이 돌고 있는 남양주 3개 지역구 전체에 큰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특사가 진행된다면 반드시 최민희를 명단에 포함시켜 주실 것을 간절히 청원한다”고 청원의 변을 밝혔다.

한편 최 전 의원은 2016년 총선 당시 남양주시청에서 명함을 배부한 행위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7월 대법원 판결로 고법의 선고 벌금 150만원이 확정돼 선거에 나서지 못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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