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분기, 지난해 대비 10배 증가...대부분 여성

자료사진(해당 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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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근무를 하거나 회사가 원하는 시간에 일정 시간 근무를 하는 시간선택제 근무가 각광을 받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3월 시간선택제를 선택한 근로자는 4,680명으로 지난해 1~3월 459명보다 무려 10배 이상 증가했다.

또한 고용센터에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계획을 제출한 사업장은 2,627개소로, 전년 동기보다 약 5배 증가했다.

이렇게 시간선택제가 선호되는 까닭은 정부가 시간선택제를 선택하는 기업에 대해 근로자 인건비를 지원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업이 시작된 2010년과 그 다음 해인 2011년에는 기업의 참여도가 저조했다. 사업 초기라서 홍보가 안 된 탓도 있지만 당시 인건비 지원 비율은 지금보다 상대적으로 낮았다.

인건비 지원 대폭 상향 조정
정부는 사업초기, 1인당 40만 원 한도 내에서 인건비 50%를 지원했으나, 2013년 이를 60만 원으로 한도 상향했고, 2014년에는 80만 원으로 상향했다.

다만 2014년 상향 때 대기업 지원은 중소기업 80만 원 한도 증액과 달리 예년과 마찬가지로 60만 원으로 동결했다.

이렇게 2013년, 2014년 연차적으로 정부 지원이 늘어나자 지난해부터 시간선택자 근로 형태를 선택한 기업이 대폭 늘었다.

2013년에는 5,738명이 시간선택제 근로로 정부 지원을 받았지만, 2014년에는 무려 18,394명이 정부 지원을 받았다.

특히 중소기업 참여도가 높아 올해 1/4분기 기준, 시간선택제 사업장 가운데 87.6%를 중소기업이 차지했다.

시간선택제 신규 일자리 창출 지원실적
시간선택제 신규 일자리 창출 지원실적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일정 시점부터 시간선택제 근로자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 인식의 변화 등 근로 수요가 반영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는 일자리 경쟁이 나날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일어난 변화로, 상대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여성 인력이 대거 시간선택제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76.9% 여성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참여하는 근로자는 주로 여성으로, 여성 참여 비율이 76.9%에 달했다.

아무리 파트타임이지만 고용형태는 제법 깐깐하다. 시간선택제를 선택한 사업주는 무기계약직으로 인력을 채용해야 하며, 최저임금 130%(중소기업은 120%)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또 사회보험 가입 등 기본적 근로조건을 보장해야 하고, 근로시간비례 원칙 적용 전일제 근로자와 균등한 대우를 해야 한다.

전일 근로자와 일하는 시간만 다를 뿐이지 최소한 일한 만큼 돈을 벌 수 있고, 근로조건도 나쁜지 않다는 인식이 확산되자 시간선택제 취업을 원하는 구직자가 나날이 늘고 있다.

정부 일자리 포털 ‘워크넷’에 따르면 워크넷을 통해 시간(선택)제 구직을 한 경우는 지난해 월평균 2,500여 건에서 올해는 월평균 3,300여 건으로 32% 증가했다. 

시간선택제란 노동자가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 근로를 하는 형태로, 시간선택제 구인을 희망하는 사업장이 정부에 지원을 신청하면, 정부는 심사를 거쳐 1년 동안만 인건비 50%를 지원한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전일 근로자가 시간선택제로 근무 형태를 변환할 경우 전환지원을 하는 등 시간선택제 전환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방안 등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4월 30일부터 서울 등 6개 지역에서 ‘시간선택제 일자리 채용박람회’를 열 예정이다.

2015년 지원요건 및 지원내용
2015년 지원요건 및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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