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등 경기도내 11개 시가 대규모점포 입지 제한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경기도와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성남시, 부천시, 화성시, 안산시, 남양주시, 안양시, 광명시, 하남시는 11월 3일 도청에서 ‘골목상권 보호 및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점포 입지개선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참여한 11개 시는 용도지역(준주거, 근린상업, 준공업) 내 대규모점포 건축제한을 골자로 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2020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 국토계획법 시행령: 준주거, 근린상업, 준공업 지역 내 대규모점포 건축 제한권자 시장・군수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하면 ‘건축허가 후-영업개시 전’ 대규모점포를 개설,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입지결정 전 단계에서 대규모점포를 제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협약식에 참석한 이재명 지사는 “어려운 경제를 해결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것이 불균형 해소와 격차의 완화라고 생각한다. 구매력 저하, 가처분 소득 감소와 같은 것들을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경제문제의 핵심일 수 있는 만큼 골목상권과 같은 모세혈관을 살리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오늘은 11개시가 참여했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대다수 동의를 받는 정책이 된다면 다른 시군도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모범적인 최초의 사례를 함께 만들어나가자”고 당부했다.

경기도는 이번 협약에 따라 무분별하게 들어서는 대규모 점포 입지를 효율적으로 제한하고 관리함으로써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활성화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협약식에는 ▲염태영 수원시장▲이재준 고양시장▲백군기 용인시장▲장덕천 부천시장▲윤화섭 안산시장▲최대호 안양시장▲박승원 광명시장▲김상호 하남시장 등 8명의 시장(성남, 화성, 남양주 불참)과 우원식 국회의원, 박성훈(남양주4) 도의원, 방기홍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이사장, 임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원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경기도 대규모점포 입점현황(2019년 10월 말 현재) ※ 대규모점포 입점현황: 30개 시・군 364개(가평군 대규모점포 없음)/ 협약참여 11개 市 257개 대규모점포 입점(전체대비 71% 입점): 수원(25개소), 고양(42), 용인(25), 성남(36), 부천(35), 화성(10), 안산(34), 남양주(7), 안양(27), 광명(11), 하남(5)
경기도 대규모점포 입점현황(2019년 10월 말 현재) ※ 대규모점포 입점현황: 30개 시・군 364개(가평군 대규모점포 없음)/ 협약참여 11개 市 257개 대규모점포 입점(전체대비 71% 입점): 수원(25개소), 고양(42), 용인(25), 성남(36), 부천(35), 화성(10), 안산(34), 남양주(7), 안양(27), 광명(11), 하남(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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