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계 당 최대 300만 원까지

경기도가 아름다운가게와 함께 도내 저소득 위기가정을 대상으로 전·월세보증금을 지원한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아름다운가게’로부터 1억 원을 지원 받아, 도내 저소득 위기가정을 대상으로 1가계 당 최대 300만 원의 전·월세 보증금을 지원한다.

지원기간은 4월부터 8월까지 5개월이며 자금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지원대상은 최저생계비 200%이내 저소득 가정가운데 긴급한 주거비 지원이 필요한 미성년자녀를 둔 가정이다.

자녀가 장애 등을 사유로 근로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나이제한이 없다.

신청·접수는 각 시·군 무한돌봄센터에서 하며, 문의는 경기도 나눔문화팀(031-8008-5218)으로 전화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한편 경기도와 아름다운가게는 지난해 저소득가정 총 35가구에 전·월세 보증금으로 9천 7백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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