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발주하는 공사 및 용역 입찰에 참가하거나 계약 체결 시 민원인이 직접 제출해야 했던 서류 8종을 다음 달부터는 낼 필요가 없게 된다.

내지 않아도 되는 서류는 ▲건설업등록증 ▲건축사업무신고필증 ▲폐기물수집운반허가증 ▲폐기물처리업허가증 ▲전기공사업등록증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소방시설업등록증 ▲사회적기업인증서다.

기존에는 공무원이 입찰 및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민원인에게 이들 서류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다음 달부터는 공무원이 모바일 등을 통해 민원인으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은 뒤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서 직접 서류를 출력해 확인하기 때문에 8종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처럼 민원인이 직접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11월 19일 행정안전부로부터 행정정보공동이용 권한 승인을 받았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지난 3월 입찰 시 제출서류 간소화 추진계획을 수립한 뒤 중앙부처와의 사전협의를 거쳐 5월 행정정보 공동이용 권한신청서를 행안부에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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