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특사경 3개월간 2차 기획수사 30명 적발, 검찰송치 및 형사입건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이 11월 11일 경기도청에서 불법 대부업 2차 기획수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사진=경기도)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이 11월 11일 경기도청에서 불법 대부업 2차 기획수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이나 가정주부 등에게 돈을 빌려주고 고금리로 이자를 받아온 불법 대부업자 30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적발됐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지난 7월부터 3개월 간 2개반 11명의 수사반을 편성해 불법 대부업 2차 기획수사를 했고 11월 11일 경기도청에서 그 결과를 발표했다.

특사경은 대출 희망자로 가장해 불법대부업자에게 접근하는 미스터리 쇼핑 방식으로 수사를 했으며, 피의자가 특정된 경우에는 곧바로 압수수색에 들어가는 등 강제수사도 병행했다.

특사경에 따르면 대학생, 가정주부 등 저신용 서민을 대상으로 불법 고금리 대부행위를 한 뒤 협박 등 불법추심을 일삼은 ‘지역 거점형’ 대부업자 13명이 이번 수사에서 적발됐다.

작발된 자들 중에선 금전적 어려움에 처한 서민에게 30만원을 대출해주고 55일 만에 110만원을 상환 받는 등 연 이자율 8,254%의 살인적인 이자를 불법으로 챙긴 경우도 있었다.

이 자는 피해자의 지인 연락처, 신분증, 차용증 등을 강제로 제공받은 뒤 상환이 늦어질 경우 문자나 전화로 가족 또는 지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을 일삼았다.

협박의 또 다른 사례가 있다.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마친 혹자는 급전이 필요한 가정주부를 대상으로 10개월 간 총 1,475만원을 대출해주고 연리 947%의 고금리를 챙겼다.

이 자는 대출 후 1,915만원을 상환 받고도 추가 상환을 요구했으며,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역시 협박을 일삼았다.

이 같은 ‘협박’은 대부업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일어났다. 이번 수사결과에서도 드러났듯 대부업 등록은 한 경우나 안 한 경우나 협박은 일반적으로 벌어지는 행위였다.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혹자는 금전적 어려움에 처한 가정주부 등을 대상으로 회원제 형태의 불법 대부업을 했는데, 가정주부 등 10여명에게 총 1억3,470만원을 대출해준 뒤 상환이 늦어질 경우 역시 피해자를 협박했다.

김영수 특사경 단장은 이번 2차 기획수사에서 적발된 30명 중에서 9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13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8명에 대해서는 내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한편 특사경은 수원, 부천, 김포, 포천 등 불법 대출 전단 살포가 빈번한 지역을 중심으로 미스터리 쇼핑 수사기법을 활용해 도내 전역에 무차별 전단을 살포한 배포자 17명을 현장에서 검거하고 불법 광고전단지 5만9,800매를 압수했다.

또한 상가 및 전통시장 지역에 살포한 대출 전단 4만4,900매를 수거해 불법광고물 전화번호 차단 및 이용중지 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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