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비 마련 위해 범행 시인

백주 대낮에 망치를 휘두르며 금은방을 턴 남자가 남양주경찰에 검거됐다.

3일 A씨(27세, 남)는 남양주시 퇴계원의 한 금은방에 들어가 망치로 진열장을 부수는 등 귀금속 5점 약 150만 원 상당을 탈취해 도주하다 4km를 추격한 경찰에 붙잡혔다.

신속한 검거는 시민의 빠른 제보로 가능했다. 점포 옆을 지나가던 B씨는 강도 목격 후 도주하는 피의자를 200여 미터 추격, 버스에 승차하는 것을 확인하고 재빠르게 112에 신고했다.

붙잡힌 A씨는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범행을 시인했다.

이날 범행으로 금은방 주인은 상해사고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남양주경찰은 조기에 범인을 검거할 수 있도록 신속한 신고를 한 목격자 B씨에게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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