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11월 6일 다산동, 별내동 이외 남양주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자 남양주 정치권과 지역에서 대체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가 일고 있다.

다만 다산동 지역, 별내동 지역, 남양주을 정치권, 남양주병 정치권, 남양주시는 다산동과 별내동이 해제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아쉬움과 유감, 안타까움을 나타내고 있다.

일부 지역을 제외하곤 남양주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것은 남양주 정치권의 노력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이날 “지난 2018년 12월 조정대상지역 해제 건의가 실패한 이후 혼신의 힘을 기울여 왔다. 특히 그동안 조응천 국회의원과 함께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그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기쁘지만, 금번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된 지역에 대한 아쉬움이 매우 크다. 앞으로도 제외된 지역에 대한 추가 해제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남양주갑 지역구 국회의원인 조응천(민) 의원도 이날 입장을 밝혔다. 조 의원은 "그동안 법사위, 예결위, 국토위 등 상임위를 가리지 않고 남양주 전체로 묶인 조정대상지역을 읍면동으로 구분해 해당하지 않는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했다. 특히 2019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정대상지역은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해야 한다’고 말했고, ‘국토부가 너무 행정 편의적으로 통으로 지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현미 국토부장관도 규제지역 지정·해제를 세분화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오랫동안 지정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 조정대상지역이라는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제기했는데 좋은 결과를 받게 돼 매우 만족스럽다. 불합리한 규제 개선의 시작을 통해 세무서 유치 등 남양주 동부지역 발전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다”며 만족감을 나타냈다.

남양주을 지역구 국회의원인 김한정(민) 의원도 이날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남양주 진접, 오남, 별내면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돼 주택담보대출 제한 규제를 받는 등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었다. 뒤늦게나마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17년 8.2 부동산 대책으로 남양주시 전체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자 2018년 조정대상지역 지정범위 기준을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하는 「주택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국토부 장관 면담 등 국토부 관계자와 만나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고 그간의 노력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번 조정대상지역 해제로 주택거래가 활발해지는 등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이번 발표에서 별내동이 제외된 것이 유감이다. 진접, 오남, 별내 모두 성장이 필요한 지역으로 별내동의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겠다”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주광덕(한. 남양주병) 국회의원은 이날 국토부 발표에 대해서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다. 그러나 주광덕 의원실 관계자 등에 의하면 주 의원 또한 김현미 국토부장관을 만나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을 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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