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노약자・청소년 위한 ‘안심귀가 마을버스’ 운행

창업실패자 지원 특례보증 신설
창업실패자 지원 특례보증 신설

내년부터는 아이디어나 기술력이 우수한 창업기업의 경우 담보가 없어도 경기도의 투자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여성과 노약자, 청소년 등 교통약자를 위한 심야 안심귀가 마을버스가 운행된다. 버스의 운행시간은 밤 10시부터 막차 운행 종료까지로 범죄취약지역을 임시정류소로 지정, 정규 정류소가 아니더라도 운전기사에게 하차요청을 할 수 있다.

한편 늘어나는 아파트 관리비 비리와 관련, 내년부터 300세대 이상 공동주책의 관리주체는 매년 1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이전에는 입주자의 10분의 1이상이 요구하거나 입주자대표 회의가 의결할 때만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었다.

경기도는 이와 같이 새해 바뀌는 제도를 산업·경제 등 총 7개 분야로 정리해 최근 공개했다.

그 내용을 분야별 살펴보면, 내년부터 도는 도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기간제 및 무기계약직)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한다. 이는 경기도 생활임금조례 시행에 따른 정책으로, 기존 임금 대비 110~120% 수준의 보수 인상이 검토되고 있다.

창업실패자의 재도전을 돕는 특례보증 지원제도도 신설된다. 지원대상은 신용회복절차진행자, 소액채무자, 연체정리자 등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 내에 구성되는 재도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특례보증은 총 100억 원 규모로 기업 당 1억 원 이내로 지원될 예정이다.

도는 또 내년부터 매년 200억 원 규모(경기도 50억 원, 민간 150억 원)의 펀드를 조성해, 담보가 없어도 아이디어나 기술이 좋으면 투자를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특히 손실 발생 시 도는 도의 출자금액에서 우선 손실 처리를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기존 2조5천억 원 규모였던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내년부터 3조1천억 원으로, 6천억 원 더 늘어난다.

체육분야에서는 사회동호인 야구팀 증가 추세에 맞춰 가평과 부천, 화성, 고양에 생활체육 야구장이 조성된다.

그리고 경기북부에는 전통제조업과 문화콘텐츠 융·복합해 경기북부 문화와 경제활성화를 추진할 ‘북부문화창조허브’가 의정부에 설치된다.

보건분야에서는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무료로 지원되는 정기예방접종이 기존 13개 항목에 소아 A형 간염이 추가돼 14종으로 늘어난다.

그리고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은 기존 보건소에서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 변경될 예정이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20년 이상 노후주택의 공용배관과 옥내급수관 교체사업도 시행된다. 2015년도에는 3만 가구가 지원대상이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자가주택은 전액 지원, 60㎡ 이하 주택소유자는 80%, 85㎡ 이하는 50%, 130㎡ 이하는 공사비의 30%를 지원해 준다.

지구온난화와 관련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 제도도 온실가스 배출량 12만 5천 톤 이상 업체, 2만5천 톤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내년부처 본격 시행된다.

한편, 경기도에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대상 전국 525개 업체 가운데 84개 업체가 몰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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