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민 의원 '징계교사 42% 경징계 처분으로 다시 교단 복귀'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5년간 성희롱, 성추행, 성매매 등 성 비위로 징계를 받은 초, 중, 고등학교 교사가 686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통계는 김수민(바. 비례) 의원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학교 내 성범죄 징계 현황'에 의한 것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686명 중에서 400명(58%)은 파면·해임 처분을 받았지만, 286명(42%)은 견책·감봉 등의 경징계 및 교단 복귀가 가능한 강등·정직 등의 처분을 받아 여전히 학생들 앞에 서고 있다.

위 286명 중에서 경징계인 ‘견책’과 ‘감봉’ 처분을 받은 교사는 154명으로, 성매매(20%), 성희롱 및 성추행(65%), 특정 신체부위 촬영・음란메시지 전송・교육활동에 불필요한 행위(6%)를 저질렀다.

중징계인 ‘강등’과 ‘정직’ 처분을 받은 교사는 130명으로, 성매매(10%), 성희롱 및 성추행(85%), 특정 신체부위 촬영・음란메시지 전송・교육활동에 불필요한 행위(5%)를 저질러 중징계를 받았다.

전체 성범죄 중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가장 많았다. 686건(명) 중에서 무려 60%에 달하는 398건(58.0%)이 학생을 대상으로 저질러졌다.

학교별로는 고등학교에서 성범죄가 가장 많이 일어났다. 고등학교에서 349건이 발생했고, 중학교에서 184건이 발생했다. 초등학교에서도 중학교 못지않게 성범죄가 발생했는데 전체 발생건수 가운데 142건이 초등학교에서 발생했다.

김 의원은 “성희롱, 성추행, 성매매 등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교단에 다시 서는 전국의 초중고 교원이 수백 명에 이르고 있다. 교단에도 부적절한 성추행, 성희롱 가해 교사를 고발하는 스쿨 미투 운동이 벌어졌지만 여전히 교사들이 교단 성범죄에 경각심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5년간 학교 내 성범죄 징계현황(성풍속 비위: 공연음란, 음란물 제작·배포, 음화 제작·배포, 카메라 이용 등 촬영) ※ 자료: 교육부, 시도교육청/ 제공: 김수민 의원실
최근 5년간 학교 내 성범죄 징계현황(성풍속 비위: 공연음란, 음란물 제작·배포, 음화 제작·배포, 카메라 이용 등 촬영) ※ 자료: 교육부, 시도교육청/ 제공: 김수민 의원실
최근 5년간 학교 내 성범죄 징계유형
최근 5년간 학교 내 성범죄 징계유형
최근 5년간 범죄대상별 성비위 교원 징계현황
최근 5년간 범죄대상별 성비위 교원 징계현황
최근 5년간 학교급별 성비위 교원 징계현황
최근 5년간 학교급별 성비위 교원 징계현황
저작권자 © 구리남양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