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교무상급식 사업에 대한 경기도교육청, 경기도, 시군 분담 비율이 조정됐다.
17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회장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2020년 경기도 고교무상급식 사업에 대한 분담 비율이 조정됐다고 밝혔다.
현행은 경기도교육청 50%, 경기도 15%, 시·군 35%인데 경기도교육청 52%, 경기도 20%, 시·군 28%로, 경기도교육청 2% ↑, 경기도 5% ↑, 시군 7% ↓으로 조정됐다.
당초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는 현재의 분담 비율을 고수한다는 입장이었으나,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이재정 도교육감에 분담 비율 조정을 건의하는 등 대화를 지속해 합의를 이끌어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 따르면 시․군의 분담 비율이 기존 35%에서 28%로 대폭 하향 조정되면서 연간 31개 시군의 분담이 230억원 줄어들게 됐다.
남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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