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가 10월 16일 제264회 회의(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 건의안’을 채택했다(사진=남양주시의회)
남양주시의회가 10월 16일 제264회 회의(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 건의안’을 채택했다(사진=남양주시의회)

남양주시의회(의장 신민철)는 10월 16일 열린 제264회 회의(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영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확대해 줄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으로 “지방의회가 그 본연의 업무인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시․군․구의회 사무직원 임용권을 시․군․구 의회의 의장에게 부여토록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수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의 사무직원 인사권을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다. 이는 견제와 균형을 통해 지방자치의 민주성과 효과성을 도모하는 지방자치법의 대전제에 모순되며 헌법이 정하고 있는 권력분립의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또 “지방의회에서는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요구했으며 정부에서도 이를 인정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의 내용을 개정안에 포함했으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방의회의 사무직원 임용권을 시·도 의장에게만 부여하였을 뿐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시·군·구 의회에 대해서는 인사관리의 비효율성을 이유로 제외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시의회는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은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에 대해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해 사무직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지방의원의 의정 활동을 보좌하게 함으로써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기능을 강화하는 필수 조건으로 시․군․구 의회까지 반드시 확대 돼야한다”고 인사권 독립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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