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청이 2028년 현재 제2청사가 있는 자리로 이전될 것으로 보인다.

남양주시는 10월 17일(남양주시의회 제26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원병일 의원의 시청사 이전 관련 시정질문에 “왕숙신도시가 완성되는 시기에는 우리시 신청사도 다산지금지구 내 청사5, 6부지로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원 의원은 시청사 이전 규모와 시행계획, 일정을 묻는 한편 청사 이전이 계획된 상황에서 (굳이 금곡동에 있는) 제1청사에 대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공사를 하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취지의 질문을 했다.

청사 이전은 왕숙신도시가 완성되는 2028년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남양주시는 이날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청사 이전 시기와 준비 과정 등에 대한 비교적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했다.

남양주시는 답변에서 “양정역세권, 왕숙신도시 등 개발상황 추이에 따라 최소 90만명 이상의 인구수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2028년경 왕숙신도시 조성 및 입주 시점과 연계해 건립될 수 있도록 청사부지 매입과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투융자심사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 등 청사건립 준비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남양주시는 임박한 청사부지 매입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일정을 밝혔다. 남양주시는 답변에서 “2020년에는 청사 6부지를 매입하고 청사 5부지는 2021년부터 연부취득으로 매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제1청사 증축에 대해선 주차장이던 별관을 시무실로 개조해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고, 청사 이전 전까지는 부족한 사무공간을 확충하기 위해 증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추후 청사를 이전했을 때 1청사를 활용하는 방안도 설명했다.

남양주시는 답변에서 “별관과 신관을 철거 후 증축해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한다. 향후 신청사 이전 후에는 우리시에 부족한 장애인, 여성, 보훈 등 복지 분야(각계 사회단체 및 유관기관)와 제2청사에 있는 평생교육시설(을 이전해서 1청사를 평생교육시설)로 활용 가능하도록 (청사 이전 시 타 용도로 이용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에는 청사 이전 대상지가 명시돼 있다. 조례 제3조 경과조치에는 ‘남양주시 청사는 여건 조성 시에는 대다수 주민의 이용이 편리하고 각 기관이 모여 있는 전 남양주군청 자리인 제2청사 자리에 이전한다’라는 내용이 들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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