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미만 아동과 성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고 재범우려가 있어서 신상정보가 공개된 성범죄자가 남양주시에 31명, 구리시에 13명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사항은 박완수(한. 창원・의창) 의원이 법무부로 부터 제출받은 ‘전국 시군구별 신상공개 성범죄자 거주지 현황’에 의한 것이다.

성범죄자가 많이 거주하는 시・도는 경기도 955명, 서울시 611명, 경남 292명, 경북 265명 등이었고, 시・군・구는 수원 100명, 부천 82명, 전주 75명, 안산 72명, 창원 70명, 청주 68명 등이었다.

반면 과천시, 인제군, 옥천군, 계룡시, 장수군, 곡성군, 군위군, 영양군에는 신상정보 공개 대상 성범죄자가 한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신상공개 성범죄자 30명 이상 거주 지자체 ▲서울 강북구(31명), 은평구(33), 양천구(31), 영등포구(47), 관악구(57), 강동구(31) ▲대구 달서구(53) ▲인천 남동구(47), 부평구(35), 서구(42), 미추홀구(60) ▲광부 북구(38), 광산구(30) ▲경기 수원시(100), 성남시(52), 고양시(56), 부천시(82), 용인시(38), 안산시(72), 남양주시(31), 의정부시(49), 평택시(51), 시흥시(45), 화성시(47), 파주시(34) ▲강원 원주시(39) ▲충북 청주시(68) ▲충남 천안시(62) ▲전북 전주시(75), 군산시(32), 익산시(33) ▲전남 목포시(45) ▲경북 포항시(33), 구미시(37), 경산시(33) ▲경남 창원시(70), 진주시(40), 김해시(40) ▲제주 제주시(43)

성범죄자 ‘등록’과 ‘공개’는 다른 것이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성범죄의 경우 신상정보가 등록되지만, 죄가 중한 경우 등록된 신상정보가 일반에 공개되고 있다. ※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 공개

2019년 8월 31일 기준 신상공개가 되고 있는 성범죄자는 전국에서 7,720명이다. 이중 4,104명은 전국에 분포돼 있고, 3,490명은 교정시설에 수용 중이다. 126명은 강제퇴거 등 기타 인원으로 분류된다.

박 의원은 “신상공개 대상 성범죄자는 아동 대상이나 죄가 중한 악질 성범죄자가 대부분이다. 아동과 여성 등은 사전에 내 주변에 거주하는 성범죄자들을 인지하고 주의하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박 의원은 “현재 정부는 아동 청소년이 있는 가구 등을 대상으로 신상공개 성범죄자 정보를 우편으로 제공하고 있지만 여성이 거주하는 가구 전체로 우편통보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성범죄 재발방지 및 성범죄 대응을 위한 새로운 경찰 시스템 마련도 주문했다. 박 의원은 “악질 범죄자의 거주 분포 등을 고려해 현행 경찰 관서 체계를 뛰어넘는 권역별 전담팀을 구성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상공개 성범죄자 지역별 현황(시군구 별)' 중 경기도 부분 ※ 전국 자료 박완수 의원실 제공
'신상공개 성범죄자 지역별 현황(시군구 별)' 중 경기도 부분 ※ 전국 자료 박완수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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