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구리시 공무직노동조합 임금 협약식(사진=구리시)
구리시・구리시 공무직노동조합 임금 협약식(사진=구리시)

구리시와 구리시 공무직노동조합은 10월 8일 시청에서 기본급 2.1% 인상 등을 골자로 하는 ‘2019년 임금 협약’을 체결했다.

구리시 공무직노동조합은 공무원노동조합과는 다른 조직으로 구리시 공무직(무기계약직) 155명(환경미화원 제외) 중에서 100명(64.5%)이 가입해 활동하고 있다.

이날 안승남 시장과 변경중 구리시 공무직노동조합 위원장은 노사 양측 조인식을 갖고 임금 협약서에 서명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2019년 공무직 기본급 2.1% 인상 ▲현업 근로자의 위험수당 지급 확대 등이다.

안 시장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은 관련 법령 내에서 적극적으로 보장해 공무직 직원들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변 위원장은 “공무직의 임금·노동 환경 개선, 권익 향상과 시민 행복 구현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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