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미술작품 심의위 새로 구성하고 공공성 강화 방안 마련

심의위원 임기 중 경기도에 건축물 미술작품 출품 금지
심의위원 관계 대학・협회・단체・화랑・대행사 출품 시 심의 배척
심의와 관련 비위사실 있거나 부당한 영향력 행사 시 해촉
심의와 관련 알게 된 비밀 누설 또는 그 내용 개인적 이용 시 해촉

공공미술작품에 대한 심의기준이 강화되자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를 통과하는 비율이 대폭 낮아졌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9월 24일 열린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에서 25개 작품 중 3개 작품만 통과됐다.

이는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기 전인 8월까지 기존 심의위원회가 14차례 열린 심사에서 총 336점 가운데 210점을 가결한 것과 비교하면 현격히 낮아진 통과율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는 1995년 의무화 된 이래 작가에게 정당한 창작료를 지급하지 않고, 작품 설치금액의 일정액이 건축주와 대행사에게 넘어가는 오랜 관행이 있었다.

특히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과정에서 벌어지는 불공정 작품 선정과 특정작가 독과점 등의 부조리가, 예술인의 생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창작의욕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경기도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제도를 정비했다. 우선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고, 공공미술 작품의 예술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지난달 18일 마련했다.

개선방안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도지사가 위촉해 매달 심의 참여 ▲임기 중 경기도에 건축물 미술작품을 출품할 수 없도록 규정 ▲심의위원이 속한 대학이나 협회 또는 단체, 위원이 관계한 화랑 및 대행사의 작품이 출품되면 심의에서 배척 ▲심의와 관련해 비위사실이 있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 심의와 관련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했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해촉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장인 심상용 서울대 교수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통해 작가들에게는 많은 창작의 기회를, 수준 높은 작품 선정으로 일반인들에게는 문화 감수성을 향상시키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다.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가 공공미술로써 본연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업계의 고질적인 관행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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