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훼손지 정비사업 제도개선

※ 훼손지 정비사업: 축사, 온실 등 동식물관련시설이 1만㎡ 이상 밀집한 지역을 정비해 30% 이상을 공원・녹지・도로로 조성해 기부채납 하는 경우 물류창고 설치 허용(2020년 말까지 한시)

정비사업 대상규모 완화: 최소 기준 1만㎡ 이상→3천㎡ 이상 결합 허용(ex. 3천+3천+4천=1만㎡ 이상)
정비사업 대상시설 확대: 2016.3.30. 이전 준공 시설→2016.3.30. 이전 허가 및 준공 시설
사업구역 내 임야 포함: 사업구역 내 임야 포함 불가→5% 범위 내 임야 포함 가능(구역계 정형화 등)
공원녹지 기부채납 완화: 공원・녹지로 조성 후 기부채납→조성 또는 원상복구 후 기부채납
사업절차 간소화: 국토부 승인(GB관리계획 수립・변경)→국토부 협의 ※ 주민의견 청취, 관계기관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절차 생략
사업방식 확대: 도시개발사업 환지방식→환지방식 외 수용방식, 혼합방식 가능

□ 주민불편 해소 및 규제 합리화

공익사업으로 철거되는 기존 종중(宗中) 명의의 사당 이전・설치 허용(2019. 3. 7. 경기도 건의사항)
시장군수가 설치하는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 심의절차 간소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2019. 1.30. 경기도 건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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