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곳은 해제, 2곳은 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CCTV) 단속

남양주시가 봉선사 입구~남양주시계 등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한다.

남양주시는 관내 11곳에 대해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행정예고를 하고, 1곳에 대해선 ‘주‧정차 금지구역 해제’ 행정예고를 했다. 이는 1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다산동 진건지구 A2 사거리(다산동 6271)와 다산동 한강초등학교 건너편(다산동 6236)은 ‘‘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CCTV)단속’ 대상이 된다. 이는 10월 18일부터 적용된다.

한편 남양주시는 이번 예고와 관련 예고기간인 9월 27일부터 10월 21일까지 개인 및 단체의 의견을 받고 있다. ※ 지정 대상 상세 위치는 남양주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 참조

의견이 있으면 남양주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해당 게시글에서 ‘주민의견제출서’를 내려 받아 자동차관리과 주차관리팀으로 우편 또는 팩스(031-590-8126)로 접수하면 된다. ※ 문의: 031-590-5397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주정차 금지구역 해제
주정차 금지구역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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