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잘못 부과·납부된 국민연금 과오납금이 1,252,251건, 금액으로는 6,14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도자(바른미래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민연금 보험료 과오납금 현황’에 의하면 과오납 발생건수는 2015년 191,463건에서 2018년 313,474건으로 63.7% 증가했다.

과오납금은 원래 내야 할 징수금보다 초과해 납부한 금액으로, 보험료를 이중으로 내거나 액수 등을 착오해 납부한 경우 등을 말한다.

최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과오납금 문제를 지적했지만 시정되지 않았고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오납금 환급을 위한 행정비용도 매해 증가하고 있다. 과오납금 환급을 위한 발송비용은 2015년부터 2019년 8월까지 13억9천만원에 이른다.

2015년 1억9천만원이던 발송비용은 2018년 3억8천4백만원으로 104%나 증가했다. 그리고 올해만도 8월 기준 이미 3억원을 초과했다.

최 의원은 “과오납금이 계속 증가하는 것은 연금공단이 정확한 보험료를 청구하려는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5년간 국민연금 과오납금 발생 및 반환 현황(단위: 건(개인별/사업장), 억원) ※ 자료: 국민연금공단, 최도자 의원실 제공(글자 색 붉게 편집 구리남양주뉴스)
최근 5년간 국민연금 과오납금 발생 및 반환 현황(단위: 건(개인별/사업장), 억원) ※ 자료: 국민연금공단, 최도자 의원실 제공(글자 색 붉게 편집 구리남양주뉴스)
저작권자 © 구리남양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