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농업분야 지방세 감면 부동산 2만6,897건 전수 조사

경기도가 6월부터 3개월간 ‘농업용 감면 부동산 기획세무조사’를 실시해 29억원을 추징했다.

농업분야 지방세 감면제도는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에 대해 개인 또는 기업에게 취득세 감면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그러나 이 제도를 악용해 부당하게 세금혜택을 받거나 세금감면 후 지목변경을 하는 등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최근 5년간 취득세를 감면받은 도내 2만6,897건의 부동산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경기도는 조사결과 총 434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해 28억7,000만원을 추징했다.

주요 위반사례로는 농업용 부동산으로 취득해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감면혜택만 받고 유예기간 내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용인시에 거주하는 A씨는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해 600만원의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이를 다른 사람에게 매각해 가산세 포함 9백만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부천시 소재 B농업회사법인은 커피나무, 조경수 재배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면서 취득세 1억6천만원을 감면받았지만, 1년의 유예기간 내에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애견카페로 사용해 가산세 포함 1억9천만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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