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장근환 의원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성명불상을 수사해 달라”며 9월 18일 오후 의정부지방검찰청에 진정서를 접수했다(사진제공=장근환 의원)
남양주시의회 장근환 의원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성명불상을 수사해 달라”며 9월 18일 오후 의정부지방검찰청에 진정서를 접수했다(사진제공=장근환 의원)

남양주시의회 장근환(민. 남양주‘라’) 의원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성명불상을 수사해 달라”며 9월 18일 오후 의정부지방검찰청에 진정서를 접수했다.

장 의원은 19일 “일정 금액을 특정하면서 특정 국회의원과 특정 단체에 돈을 건넸다는 허위사실들을 유포하고 있는 성명불상자가 있다. 이는 심각한 범죄행위다. 더 이상 간과할 수 없어 검찰에 수사 촉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허위사실 유포자가 분명히 존재한다”면서 “증거자료들이 상당수 확보된 만큼 수사과정을 지켜보면서 고소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 의원은 진정이유에서 “일파만파 퍼진 허위사실 유포자가 착오 및 부지를 이용하고 기망하면서 주민의 대표권을 가지고 있는 시의원에 대한 판단을 그르치게 해 의정활동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가운데 무엇보다 본인과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게 되었다”고 진정서 제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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