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사업유형 223개 사업(236개 단체) 90억 원

※ 유형별 컨소시엄 현황: ①유형 없음, ②유형 3사업(2개 2, 3개 1), ③유형 없음, ④유형 1사업(2개 1), ⑤유형 7사업(2개 5, 3개 2), ⑥유형 3사업(2개 3)
※ 유형별 컨소시엄 현황: ①유형 없음, ②유형 3사업(2개 2, 3개 1), ③유형 없음, ④유형 1사업(2개 1), ⑤유형 7사업(2개 5, 3개 2), ⑥유형 3사업(2개 3)

정부가 올 한해 비영리 민간단체가 수행하는 223개 공익사업에 총 90억 원을 지원한다. 

행정자치부는 6일 ‘2015년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6개 사업유형 223개 사업을 선정해 총 9,000백만 원(사업 평균 40백만 원)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6개 사업유형 293개 사업을 선정해 13,270백만 원(사업 평균 45백만 원)을 지원했다.

행자부는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된 1,494개의 비영리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사업을 공모해 490건의 사업 신청을 받았고, 이 가운데 사업신청 부적격 사업 44건을 제외한 446건에 대해 심사를 한 결과 최종 223개 사업을 선정했다.

2015년 지원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컨소시엄 사업과 다년도 사업을 처음 지원하는 것으로, 개별 단체가 수행하기 어려운 대규모 사업이나 단체 간 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가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비를 5억 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또 단기간 성과창출이 어려운 다년도 사업의 경우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최대 3년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다년도 사업으로 선정되면 2차 년도부터는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보통’ 이상이면 지원)에 따라 계속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사업비는 연도별 심사를 통해 결정하게 된다. 

이번 심사에서는 20건의 컨소시엄 사업과 28건의 다년도 사업이 신청됐으며, 이 가운데 부적격 신청 등을 제외한 컨소시엄 사업 14건과 다년도 사업 22건을 심사해, 컨소시엄 사업 10건과 다년도 사업 11건을 선정했다.

컨소시엄 사업이면서 다년도 사업으로 지원을 받는 사업은 3건이다.

행자부는 선정된 사업이 목표한 성과를 달성하고 지원된 국고보조금이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시·도에 등록된 단체에서 제출한 사업(30건), 사업예산에 의무적 자부담 예산 5%를 포함하지 않은 사업(8건), 2014년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예산집행지침 위반 등의 사유로 인한 환수 결정액이 5백만 원 이상인 단체에서 제출한 사업(7건) 등은 아예 심사대상에서 제외됐다.

1유형 사업: 사회통합과 복지증진(59개 사업/59개 단체 2,204백만 원, 단위:천 원) ※ 다년도 사업의 지원액은 1차 년도 지원액임. 후속년도 지원액은 매년 심사·결정함.
1유형 사업: 사회통합과 복지증진(59개 사업/59개 단체 2,204백만 원, 단위:천 원) ※ 다년도 사업의 지원액은 1차 년도 지원액임. 후속년도 지원액은 매년 심사·결정함.
2유형 사업: 선진 시민의식 함양(28개 사업/30개 단체 1,133백만 원, 단위:천 원)
2유형 사업: 선진 시민의식 함양(28개 사업/30개 단체 1,133백만 원, 단위:천 원)
3유형 사업: 민생경제 및 문화발전(8개 사업/8개 단체 301백만 원, 단위:천 원)
3유형 사업: 민생경제 및 문화발전(8개 사업/8개 단체 301백만 원, 단위:천 원)
4유형 사업: 환경보전과 자원절약(24개 사업/24개 단체 905백만 원, 단위:천 원)
4유형 사업: 환경보전과 자원절약(24개 사업/24개 단체 905백만 원, 단위:천 원)
5유형 사업: 국가안보 및 국민안전(59개 사업/68개 단체 2,569백만 원, 단위:천 원)
5유형 사업: 국가안보 및 국민안전(59개 사업/68개 단체 2,569백만 원, 단위:천 원)
6유형 사업: 국제교류협력(45개 사업/47개 단체 1,888백만 원, 단위:천 원)
6유형 사업: 국제교류협력(45개 사업/47개 단체 1,888백만 원, 단위: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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