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섯재배 시설을 새시 작업장으로 사용한 사례(사진=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버섯재배 시설을 새시 작업장으로 사용한 사례(사진=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개발제한구역 내 동식물 관련 시설과 농업용 창고를 작업장이나 주택 등으로 불법용도 변경해 사용한 업주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의 단속에 무더기 적발됐다.

특사경은 7월 15일부터 26일까지 경기북부 개발제한구역 내 동식물 관련 시설과 농업용 창고 53곳을 수사해, 위법 행위를 한 17개 시설의 업주 17명을 형사입건했다.

조명제품 도·소매업을 하는 A씨는 축사로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을 임차한 후 조명기구 판매를 위한 창고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물류창고를 운영하는 B씨는 버섯재배 시설을 임차해 보관료를 받는 물류창고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C씨와 D씨는 버섯재배 시설을 임차한 후 각각 새시(sash) 작업장과 가구제작 작업장으로 변경해 사용하다 수사망에 걸렸다.

E씨는 분재화분 등을 키우는 샌드위치패널 농업용 창고를 지어 사용승인을 받은 후 패널 벽체를 뜯어내고 통유리로 교체해 전원형 주택으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F씨는 수영장을 운영하면서 수영장 부지 바로 옆 농업용 창고를 매점 및 물놀이기구 대여 장소로 불법 사용하다 덜미가 잡혔다.

특사경은 이들 행위자 모두를 형사입건했다. 이어 관할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이병우 경기도 특사경단장은 최근 이재명 지사가 계곡·하천 내 불법행위와 함께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위법행위도 철저한 단속하라고 주문했다고 밝혔다.

특사경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수사를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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