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가 남양주시 거주 65세 이상 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할 경우 1인 1회 한정 지역화폐 10만원을 지급한다.

남양주시는 지난 4월 ‘남양주시 교통안전에 관한 증진 조례’를 개정하고, 고령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지원사업비 3천만원(도비 포함)을 확보했다.

고령운전자가 스스로 면허를 취소하려면 가까운 경철서(민원실), 면허시험장 중 한 곳을 방문해 면허증을 반납하고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남양주시 관내 65세 이상 인구는 2018년 말 기준 8만6681명(전체 인구의 13%)인데 이중에서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인원은 3만839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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