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경근 의원
경기도의회 김경근 의원

김경근 의원 “학교 밖 청소년, 사랑과 관심으로 보듬어야 할 대상”

경기도의회 김경근(민. 남양주6)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학업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30일 상위위인 제1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용어 정의에 문제가 있어 법령을 위반하는 부분과 대안교육기관에 지급하는 재정지원을 지원금으로 규정하는 문제 등을 바로잡기 위해 마련됐다.

도의회에 따르면 김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교육청이 제출한 의견에서 전적으로 ‘동의’를 받는 등 경기도교육청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다.

조례가 전부 개정되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지원 등 좀 더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17년 경기도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업 중단율은 0.8% 약 3천명에 달한다. 고등학교 학업 중단율인 1.64% 약 7천명까지 합치면 1만명에 달하는 학생이 학교를 그만뒀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경근 의원은 “이들 모두는 우리가 사랑과 관심으로 보듬어야 할 대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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