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경기도의회, 경기남·북부지방경찰청, 시장·군수협의회, 도로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대한노인회 8월 29일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지원사업 업무협약(사진=경기도의회 문경희 의원)
경기도, 경기도의회, 경기남·북부지방경찰청, 시장·군수협의회, 도로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대한노인회 8월 29일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지원사업 업무협약(사진=경기도의회 문경희 의원)

29일 경기도, 경기도의회, 경기남·북부지방경찰청, 시장·군수협의회, 도로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대한노인회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지원사업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경기도의회 문경희(민. 남양주2) 의원이 올해 초 대표발의해 통과한 ‘경기도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 대한 것으로, 협약에 참여한 제 기관단체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의 자진반납을 유도하는 등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 일조하기로 협약했다.

조례에 의하면 9월 2일부터 만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면허증을 반납하면 1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한다. 경기도는 조례 시행일(2019.3.13) 이후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경우 소급적용해 지역화폐를 지급할 예정이다.

현재 확보된 예산은 약 10억원으로, 2022년까지 240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7월 말 기준 현재 신청자는 4,052명이다.

문 의원은 “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도내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가 날로 심해지는 상황에서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협약에 참여한 제 기관단체에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바람을 전했다.

저작권자 © 구리남양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