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자 특별조사 결과 시군별 과태료 부과내역(단위: 백만원)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자 특별조사 결과 시군별 과태료 부과내역(단위: 백만원)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거짓으로 거래신고를 한 거래자들이 경기도 특별조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돼 총 5억6,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경기도는 3월 11일부터 7월 31일까지 도내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사례 1,651건을 특별조사해 거짓신고자 109명을 적발하고 과태료 5억6,000만원을 부과했다.

경기도는 이와 함께 도는 부동산 매도 및 매수자가 가족, 친척 등 특수관계로 확인되거나 주변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96건을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세 탈루 등의 불법여부가 없는지 세무조사를 실시토록 요청했다.

그리고 이번 적발사례 이외에도 175건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8월 말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과태료 부과 및 세무조사 의뢰를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도내 31개 시군에 신고 된 실거래 내역 가운데 거짓신고가 의심되는 1,559건에 대한 조사도 실시했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 주택을 거래하면서 자금조달계획서를 거짓으로 신고한 정황이 의심되는 92건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조사결과 거래신고 가격을 허위로 기재해 신고한 10명을 비롯해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은 다운계약 체결자 17명, 지연신고 및 계약일자를 거짓 신고하거나 거짓신고를 조장‧방조한 82명 등을 적발했다.

거래신고 가격을 허위로 기재해 신고한 10명에게는 8,000만원, 다운계약을 체결한 17명에게는 1억400만원, 나머지 82명에게는 3억2,2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됐다.

하남시 A아파트를 분양받은 소유주 B씨는 ‘3년 이내에 분양권 전매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을 어긴 채 C씨에게 불법전매를 했다. 이후 C씨가 전매제한 기간 이후 D씨에게 전매했지만 B씨에서 D씨에게 곧바로 넘겨진 것처럼 허위로 신고했다. 경기도는 불법으로 분양권을 전매한 B씨와 C씨에게 각각 160만원과 1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화성지역의 토지를 매매한 매도인 E씨와 매수인 F씨는 매매계약 60일 이내에 관청에 신고를 해야 하는 현행법을 어긴 채 신고를 지연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계약서의 계약일자를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별조사를 통해 불법사실이 드러난 E씨는 1,300만원을, 조사과정에서 자진 신고한 매수인 F씨는 6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하남시 아파트를 5억6,100만원에 거래하면서 거래신고가를 5억3,300만원으로 낮추는 방식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매도인 H씨와 매수인 I씨도 각각 417만원(자진신고)과 83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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