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문경희, 윤용수, 김경근 의원이 21일 별내동 록원교회에서 남양주기독교총연합회 관계자들에게 최근 도의회를 통과한 성평등 개정조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
경기도의회 문경희, 윤용수, 김경근 의원이 21일 별내동 록원교회에서 남양주기독교총연합회 관계자들에게 최근 도의회를 통과한 성평등 개정조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

경기도의회 문경희(민. 남양주2), 윤용수(민. 남양주3), 김경근(민. 남양주6) 의원이 21일 별내동에서 남양주기독교총연합회(이하 ‘남기총’) 회장인 장창만 목사를 비롯한 임원진에게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개정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자리는 최근 도의회가 의결한 경기도 성평등 조례안에 대해 남기총 김한수 목사가 취지를 설명해달라고 도의회에 요청한데 의한 것으로, 의원들은 조례안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현재 경기도 기독교계는 최근 도의회를 통과한 경기도 성평등 조례를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를 채용하라고 강요하는 차별금지법과 같은 효과를 내는 조례의 형태'라고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다.

3인의 의원은 “금번 조례안은 ‘경기도 여성발전 기본조례’를 바탕으로 2009년 최초로 만들어진 ‘경기도 성평등 기본 조례’의 13차 개정안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공공기관의 장 및 사용자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양성평등 참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성평등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에 따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조례안은 법령 위반의 여지가 없다. ‘성평등’ 용어의 규정은 ‘양성평등기본법’과 동일하다. 사용자의 적극적 조치 노력 및 위원회 설치・운영 노력 규정은 의무규정이 아니라 권고규정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3인의 의원은 “조례안에 대한 왜곡과 오해를 바로잡아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조례안의 추진과정을 꼼꼼히 살펴 도민을 위한 도정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남기총 관계자들은 경기도의 성평등 조례에 대해 계속해서 우려 어린 시선을 나타냈지만 일단 설명회를 연 것에 대해서는 감사의 뜻을 밝히고, 더욱 더 노력해달라는 취지의 당부의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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