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성・공개성 강화, 주민의견 수렴・이의신청 신설

자료사진(해당 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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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가 통장선출 방식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그동안 통장 선출은 일정 절차가 있음에도, 알음알음 임명되는 경향이 있다는 의혹을 사곤 했었다.

구리시는 ‘통장 위촉 공고를 함에 있어서 소극적 홍보 및 주민여론 수렴 미흡 등으로 주민불만 및 상호 갈등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구리시는 주민들이 필요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하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의 통장 위촉 매뉴얼 및 표준안을 마련해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시는 평소 주민들로부터 신망이 높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이 위촉되도록 체계적이고 투명한 공개모집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 모집 기간도 10일에서 15일로 늘려 잡았고, 관이 통장을 임명해도 이에 대해 주민이 이의를 달 수 있도록, 이의신청기간을 명시하는 등 주민의견수렴 제도도 도입했다.

시는 이번 통장 위촉제도 개선방안을 적극 홍보하는 등 통장위촉이 매뉴얼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현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통장위촉 제도 개선 방안은 ‘현장의 여론을 충분히 반영해 만든 것’으로, 통장 위촉에 있어서 ‘민주적 절차로 객관성이 담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르면 이장 임명은 기초지자체 자체 규칙에 따라 선출하게 돼 있지만, 통장 임명에 대해서는 관련 조항이 동법에 명시돼 있지 않다.

그렇지만 기초지자체들은 이장 임명 조항에 준해 통장 임명도 판단, 현재 구리시는 ‘구리시 통・반설치조례’와 ‘구리시 통・반운영규칙’에 따라 통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남양주시는 ‘남양주시 리·통 및 반 설치 조례’를 만들어 리・통・반을 운영하고 있다.

통상 리・통장의 임기는 3년으로, 특정한 제한 규정이 없는 한 제한 없이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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