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경기도 건의 내용 담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공포

경기도가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주민제안 요건 완화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반영돼 8월 6일 개정․공포됐다.

이에 따라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 제안 시 전체 면적의 20% 이하 범위 내에서 농림지역을 포함하는 것이 가능하게 됐다.

또 해당 토지가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등 이미 개발된 토지의 경우 주변지역의 환경오염․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림지역을 20% 이상 포함할 수 있게 됐다.

앞서 국토부는 2016년 공장 건축규제 완화를 위해 민간이 녹지・관리지역의 일부를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해 줄 것을 각 지자체에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는 경우 건폐율 등을 완화시켜 지구 내 공장을 신・증축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문제는 농림지역의 경우 녹지・관리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개발진흥지구 주민제안이 불가능해 공장 증설이 어렵다는데 있었다.

실제 용인 소재 A업체는 주변 지형여건 상 불가피하게 부지 확장을 위해 기존 공장부지에 연접해 있는 농림지역을 편입해 개발진흥지구(산업형) 지정을 제안하고자 했지만, 개발진흥지구 주민제안이 불가능해 공장 증설계획을 포기했다.

경기도가 지난해 4월 조사한 결과 용인의 A업체를 포함 도내 총 15개 기업이 이 같은 사정으로 공장 증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기도는 국토부를 수차례 방문해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이번에 관련 내용이 담긴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되는 결실을 맺었다.

경기도는 개정된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공포됨에 따라 용인 A업체 등 15개 기업에서 농림지역 내 공장 증축이 가능해 졌고, 약 390억원의 추가 투자와 244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국토계획법 시행령에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주민제안 요건 완화 이외에도 ▲도시지역의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의 용도지역을 시도 조례로 추가 세분 가능 ▲용도지역별 용적률 하한의 최저한도를 낮춰 지자체의 용도 지역별 용적률 선택 범위 확대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모든 기반시설을 시장・군수가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 ▲개발행위허가 없이 할 수 있었던 농지개발(성・절토) 가능 범위를 지자체가 2미터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개발진흥지구(주거기능, 상업기능, 공업기능, 유통물류기능, 관광기능, 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용도지구)
개발진흥지구(주거기능, 상업기능, 공업기능, 유통물류기능, 관광기능, 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용도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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