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 간부공무원 A과장을 성 비위 관련 품위유지 위반으로 경기도인사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직위해제했다.

A과장은 최근 부서 송환영식에서 옆 자리에 앉은 소속 여직원이 계속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부적절한 신체접촉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A과장은 당일 술에 취한 상태였고 그날의 행위에 대해 거의 기억을 못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 감사관실은 A과장을 공직기강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판단해 일벌백계 차원에서 중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위계를 이용해 성적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비위행위”라며 “다시는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무관용 원칙으로 공직 기강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구리남양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