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가 직접 상가를 이용하겠다는 명백한 의사를 밝힌 경우 권리금을 돌려주도록 한 법안이 발의됐다.

윤호중 의원은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의하면 계약 종료 이후 건물주가 직접 상가를 이용하겠다는 명백한 의사를 표시한 경우 임차인이 새 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아도 권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윤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한 것은 대법원 2019년 7월 4일 선고 2018다284226 판결에 의한 것으로, 대법은 임대인이 직접 상가를 운영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을 경우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를 위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장사가 잘되는 경우 계약만료 이후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하지 않고 건물주 본인 또는 그 자녀가 가게를 운영, 기존 임차인들에게 권리금을 돌려주지 않는 문제 있는 관행에 제동이 걸리게 된다.

윤 의원은 “어쩌면 영세상인들의 마지막 희망일 수 있는 권리금을 제도적으로 지켜주기 위한 법안”이라며 “법안이 반드시 통과돼 을들의 눈물을 닦아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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