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정(민. 남양주을) 의원이 재난 등 긴급상황 시 선제적 대응 후 보고토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의하면 소방책임자는 긴급구조, 대피명령 및 통행제한 등의 응급대책을 실시할 때마다 지자체장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이럴 경우 신속하고 유연한 판단을 해야 하는 소방 특성과 맞지 않아 현장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왔다.

김 의원은 “응급구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골든타임이다. 보다 신속한 현장 대응을 통해 국민 한사람, 한사람의 생명을 지키고 재산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의의를 설명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민주당 김병기, 김철민, 박경미, 박재호, 박홍근, 서삼석, 소병훈, 신창현, 어기구, 우원식, 윤준호, 임종성, 홍익표 의원(가나다 순)과 바른미래당 장정숙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함께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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