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0kWh 이상 가구 할인액 가장 높고, 200kWh 미만 가구 혜택 없어

그래프, 표 제공=경기연구원
그래프, 표 제공=경기연구원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7~8월 두 달간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제도가 시행중인 가운데 한시적 완화가 아닌 전기요금 전면 개편 및 에너지 빈곤층을 배려한 정책 시행 등 근본적 개편방안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경기연구원(GRI)은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제도가 저소득 빈곤층에 미치는 영향 등을 연구한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방안과 경기도의 과제> 보고서를 최근 발간했다.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제도는 전력 사용량이 많은 여름 두 달간 전기요금 누진구간을 확대해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로, 1단계 구간은 ‘200kWh 이하→300kWh 이하’, 2단계는 ‘201~400kWh→301~450kWh’, 3단계는 ‘400kWh 초과→450kWh 초과’로 확대시행하고 있다.

연구에 의하면 할인적용을 받는 가구는 1,629만 가구이고, 할인액은 가구당 월 평균 10,142원인데, 문제는 이러한 누진제 완화 혜택이 전기 다소비 가구 등 고소득층에 집중된다는 점이다.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에 따른 사용량별 전기요금 변화(단위: kWh, 원)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에 따른 사용량별 전기요금 변화(단위: kWh, 원)

450kWh를 사용하는 가구 할인액은 22,510원(△25.5%)으로 가장 많았고, 250kWh를 사용하는 가구 할인액은 6,170원(△18.3%)으로 가장 적었다. 반면 전기소비량 200kWh 미만 가구는 별도의 할인혜택이 없었다.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월 전기 사용량이 200kWh 이하 가구에 4,000원 한도의 요금을 할인해 주는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제도 수혜가구는 892만 가구인데 저소득층보다 ‘1~2인 중위소득 이상 가구’에 혜택이 집중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전력은 누진제 개편안으로 2,847억원의 적자를 예상하고 있으며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전기요금 개편 및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제도 폐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연구원에 따르면 이렇게 되면 냉방기기를 가동할 여력이 없는 에너지 빈곤층은 혜택 없이 전기요금 인상효과만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김태영 연구위원은 “에너지 빈곤층은 현재의 누진제 개편안 및 향후 전기요금 개편에 따른 혜택 없이 전기요금 인상으로 불이익만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에너지 바우처 제공 ▲쿨루프 사업 ▲단열 지원 사업 ▲에어컨 설치 또는 교체 지원 등 에너지 빈곤층의 냉방권을 확보하고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시키는 적극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누진제로 인한 사회적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산업용·일반용 전기요금까지 고려한 전면적인 개편안이 필요하다. 가정의 냉방권을 확보하고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누진율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대신 1kWh당 전기요금을 올리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의 주택용 전기요금은 OECD 최저 수준인 반면 누진율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1인당 주택용 전기사용량 수준이 낮은 것은 누진세로 인한 결과일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연구원의 분석이다.

한국 전기생산 방식별 발전량 비중(그래픽=경기연구원)
한국 전기생산 방식별 발전량 비중(그래픽=경기연구원)

한편 연구원은 현재의 누진제 개편안이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따른 전기요금 상승 목표와 상충 ▲이에 따른 에너지 신산업 육성 및 고용창출 차질 ▲주택용 전기소비량 증가에 따른 석탄화력발전 의존으로 미세먼지 및 기후변화 심화 등의 부작용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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