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가 7월 말부터 전국 최초로 취득세 비과세·감면 대상자에게 사전 알림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남양주시가 이 서비스를 시행하게 된 것은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하면서 확인한 민원 때문이다.

남양주시 납세자보호관은 지난 5월 A법인의 지방세 고충민원을 처리하면서 유예기간을 경과해 취득세 8천5백만원을 체납하게 된 고충을 확인했다.

이에 남양주시는 유예기간 만료 6개월 전 사전 안내문을 발송해 납세자가 몰라서 억울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일이 없도록 매월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남양주시에 따르면 취득세 비과세·감면 대상자에게 사전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지방세 민원을 줄이는 한편 체납세 발생을 사전에 줄일 수 있는 이중효과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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