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기숙사 전경(사진제공=경기도인권센터)
경기도기숙사 전경(사진제공=경기도인권센터)

경기도인권센터가 경기도기숙사 운영규정과 생활수칙이 표현의 자유나 사생활 자유 침해 등 기본권 침해우려가 있다며 관련규정 개정을 권고했다.

인권센터는 “경기도기숙사 제반 규정에 대해 인권모니터링을 한 결과 12개 인권침해요소를 발견했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입사생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기숙사 내에서 정치적인 집회, 토론, 연설 및 단체 조직을 금지하는 규정과 외박 시 사전승인, 장기 외박 시 증빙서류 제출, 무단외박 시 부모에게 연락하는 것은 삭제를 권고했다.

신체 및 정신상의 사유로 공동생활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해 강제퇴사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한 규정과 흡연 등 동료의 수칙위반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공동벌점을 부과한 규정 또한 삭제를 권고했다.

입사비 체납으로 인한 강제퇴사 규정은 소명절차를 거치도록 했으며, 거처가 불확실한 입사생은 강제퇴사 처분에 앞서 납부유예, 분할납부 등의 대체 납부방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토록 했다.

운영규정에 쓰인 표현들 중에서 ‘관장의 지시에 순응하여야 하며’는 ‘관장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며’로 개정하고, 관장의 임무 중 ‘입사생의 교양과 정서순화’ 항목은 삭제토록 했다.

생활수칙(사생수칙) 중에서 ‘기숙사 운영을 담당하는 모더레이터에게 불손, 불응하는 행위’에 대해 벌점을 부과토록 한 규정은 삭제를 권고했다.

그밖에 ▲서울대 재학생에 우선선발권 부여 ▲강제퇴사한 대학생(5년)과 청년(영구금지)의 재입사 불허기간 차별 ▲비슷한 사유의 민원이 3회 제기될 경우 강제퇴사 ▲인화물질 방치에 대한 ‘직원 지시불이행’ 벌점 4점 부과 조치 ▲직원의 임용 관련 이의제기 금지 ▲너무 심한 직권면직 사유 제정 등에 대해서도 권고를 했다.

인권센터의 권고를 받은 시설은 2개월 이내 권고를 이행해야 한다. 경기도는 경기도기숙사의 권고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경기도기숙사는 수원시 권선구 서호로 16(옛 서울대 농생대 상록사)에 위치하며 총 96실에 대학생과 청년 278명이 생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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