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사진=구리농수산물공사)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사진=구리농수산물공사)

윤호중(민주당 사무총장. 구리시) 의원이 도매시장의 재정여건에 도움이 되는 법안을 두 건 대표발의했다.

12일 윤 의원은 지방세특례제한 일부개정법률안과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방세특례제한 개정안은 지방농수산물공사의 지방세를 5년간 감면하는 것이 골자이고,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도매시장 내 중도매인이 사용하는 저온보관시설 및 냉동시설을 농사용 전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이다.

윤 의원에 따르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지방농수산물공사의 지방세 감면 기한이 5년간 연장돼 총 4,384억원(연평균 877억원)의 예산 지원 효과가 있다.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도매시장의 중도매인이 사용하는 저온보관시설 및 냉동시설을 농사용 전기로 가동할 수 있게 돼 영세 상인들의 경제적 부담이 상당 부분 덜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구리시의 경우 구리농수산물공사에 5년간 총 159억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중도매인들이 운영하는 560개소 매장의 저온보관시설 및 냉동시설에 농사용 전기 사용이 가능하게 돼 꽤 경제적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호중 의원은 “본 법안을 통해 도매시장이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한다. 나아가 영세 상인들에게 조그만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법안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법안 발의에는 강훈식, 김현권, 남인순, 박홍근, 송갑석, 윤관석, 윤일규, 이규희, 이석현, 이재정, 이찬열, 이학영 의원이 함께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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