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자원회수시설(사진=구리시)
구리시 자원회수시설(사진=구리시)

다이옥신의 배출 기준 기존보다 50% 강화
먼지・염화수소 등 22종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 20% 강화

구리시 토평동 소재 구리자원회수시설이 공공 소각시설 최초로 통합환경허가 인증을 받았다.

2일 구리시는 “구리자원회수시설이 지난달 30일 전국 84개 공공 소각시설 가운데 최초로 환경부로부터 통합환경허가 사업장 허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통합환경허가는 환경오염 시설과 관련 10개 인허가를 하나로 통합・체계화한 것으로, 기존의 물・대기 등 오염 매체별 허가 방식에서 업종별 특성과 사업장별 여건을 반영해 통합 허가・관리체계로 전환한 것을 말한다.

구리자원회수시설이 통합환경허가 사업장으로 등록됨에 따라 앞으로 다이옥신의 배출 기준이 기존보다 50% 강화되고, 먼지・염화수소 등 22종 대기오염 물질 배출 기준 또한 20% 강화된다.

구리시에 따르면 이번에 구리자원회수시설이 통합환경허가 1호 사업장으로 허가받은 것은 그동안 18년간 운영해오면서 축적된 노하우가 바탕이 된 것이다.

안승남 시장은 “구리자원회수시설이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한 국가기관의 평가와 인정을 받은 것이다. 앞으로 더욱 안전하게 오염물질을 최소한 배출하는 모범 소각시설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구리자원회수시설은 200톤 규모의 소각 시설로 구리시와 남양주시에서 발생된 쓰레기를 일일 150톤 소각하고 있으며, 소각하고 남은 바닥재는 남양주시 매립장에 매립하는 방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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