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가 조안면 송촌리 789-1번지 외 9필지 5,254㎡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승소했다. 남양주시에 따르면 해당 토지는 현재 공시지가로 약 19억원에 해당된다.

소송에 관계된 토지 10필지는 1913년 송촌리 명의로 사정이 이뤄졌으나 1962년 양주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됐다. 이후 행정구역 변경으로 1981년 권리승계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남양주군으로 이전 등기됐고 현재 연세중학교 운동장 일부와 송촌2리 노인정 및 도로 등 대부분 공공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해당 토지를 마을 땅이라고 주장하는 송촌1리는 토지사정 당시 송촌리로 등재돼 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남양주시는 송촌리가 1리와 2리로 분리돼 있다는 점과 송촌1리 주민 일부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총회를 거쳐 소를 제기하는 등 원고의 대표성과 공통규약상의 적법한 총회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점을 찾아 재판부에 적극 변론해 승소를 이끌어 냈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유지 소유권과 관련한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 수년간 묻혀 있는 은닉 재산을 찾아 소유권을 확보하는 등 재산관리 인력의 전문화를 통해 시 재정 확충에 더욱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남양주시는 지난해 10월과 올해 3월 수년간 방치됐던 은닉 재산을 찾아 민사소송 등에서 승소해 7억원 상당의 시 재정을 확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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